우리가 아는 들은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뭐?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아니라고?

네 우리가 아는 이 강아지들의 모습은 만들어진 모습 입니다
단이 · 단미는 강아지의 귀나 꼬리를 자르는 행위로서 단이 · 단미 전에는 축 처진 귀와 긴 꼬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단이 단미를 하는 강아지는 어떤 종류가 있지?

웰시코기, 푸들, 요크셔테리어, 도베르만, 미니핀, 슈나우저, 잉글리쉬 쉽독, 불독, 코카스파니엘 등등 ···
생각보다 많죠? 게다가 우리가 평소에 자주보는 친근한 이름의 강아지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이 아이들은 생후 일정 시기가 되면 당연히 단이 · 단미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펫샵에서 이미 단이 · 단미 수술이 되어있는 강아지를 사서,
자신이 기르는 강아지가 날때부터 그렇게 태어난 아이인줄 아는 사람들도 있대요!

도베르만

늠름하고 똑똑한 도베르만은 경비견이었어요
용맹함을 강조해 침입자를 위협하기 위해
귀를 뾰족하게 성형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웰시코기

웰시코기는 원래 양과 소를 몰던 아이었어요
길고 탐스러운 꼬리는 목양 도중 가축에게 밟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꼬리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웰시코기같은 목양견 뿐만 아니라, 사냥에 동원되었던 수렵견들의 꼬리도
사냥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짧게 잘린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외에도 중세 유럽에서 흑사병이 유행했을때 쥐잡기에 동원된 개들이
쥐들에게 꼬리를 물리지 않도록 잘랐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있어요

지금은 단이 · 단미를 왜 하는건데? 그럼 안하면 안돼?

물론 안해도 돼요. 사실은 안하는게 더 좋아요
위 언급했던, 과거에 목양견이나 경비견들이 반려견으로 살아가는 지금은
단이 단미가 대부분 미용과 배변 시 청결을 목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단미 수술이 반려견의 위생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속설은 잘못된 상식이라고 말합니다
단미 수술이 항문 질병을 예방하거나 위생에 좋다면
일부 견종이 아닌 모든 개에게 수술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뿐만 아니라 단이 · 단미 수술을 하기 전에 마취를 한다고 해도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것은 반려견에게 큰 고통을 주는 행위이며
미국 수의사 협회에서는 단미 수술이 개의 신경종양 발생률을 높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수의사 협회 AVMA의 발표

Ear cropping and tail docking of dogs

' The AVMA opposes ear cropping and tail docking of dogs when done solely for cosmetic purposes.
The AVMA encourages the elimination of ear cropping and tail docking from breed standards. '

미국 수의사 협회에서는 미용 목적일 경우 단이 단미를 금지한다

2020 시행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제11조

'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사람은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 '

우리나라는 아직 단이 단미를 금지하는 법이 없다

아하 알겠어, 그런데 왜 사람들이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하는거야?

이미 단이 · 단미 수술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도 많아요
호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벨기에, 그리스, 터키 등에서는 동물 학대 논란으로 단이 단미 수술을 금지했으며
영국과 독일에서는 일부 사역견(썰매나 수레를 끄는 개)에 한해 수의사의 시술을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같은 움직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15년, 이목희 새정치 민주연합 의원은 미용상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단미 수술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일부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 법안은 19대 국회 종료와 동시에 폐기됐습니다
이후 2016년 8월, 장정숙 바른 미래당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동물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여러 비슷한 법안을 종합해 개정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빠지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사람이 보기 좋다는 이유로 꼬리나 귀를 자르고
거세를 하는 것은 반생명적이고 야만적

“현행법은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중 하나로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능상 필요가 아닌 미용상의 이유로 행해지는
꼬리 자르기 등의 외과수술에 대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구나, 강아지들은 있는 그대로도 귀여운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반려견의 귀와 꼬리를 자르는 수술은 불법이 아닙니다
반려견의 건강과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미용상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단이 단미 수술은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정한 미적 기준에 따라 상품화된 강아지를 선호하는 사람들,
그에 맞춰 귀나 꼬리를 잃기도 하는 우리 아이들.
단이 단미 수술을 앞둔 우리 아이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분명 “싫어요”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